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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 이모조모

코로나 확진자 지원금,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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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우선 3/14 월요일부터 바뀐 게 하나 있는데, 그 전까지는 PDR에서 확진을 받아야 딱 양성이라고 인정을 해주었지만 요즘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남에 따라서 병원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더라도 동일합니다. 거의 94% 이상 정확하다고 하네요! 한마디로 꼭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근처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으셔서 검사 받으셔도 됩니다.


코로나 확진자 지원금, 확진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, 이 부분 관련해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. 저도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으려고 알아봤는데 알아두셨다가 꼭 까먹지 말고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1. 신청 자격

<유급 휴가를 지급받지 않은 사람>이 신청할 수 있음
-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로 별도 휴가를 받았으면 지원금을 받는 게 불가합니다.
- 그러나 근로자가 개인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!
(즉 유급 휴가는 안되고, 개인 연차는 가능)

<정부에서 통지서 받은 분들>이 신청할 수 있음
- 양성 확정 판정을 문자 등으로 받으실텐데, 이런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근처 신속항원 검사 해주는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도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 그 때 오는 자료들을 잘 갖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요.

<주의사항>
- 동거 가족이라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생활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.
- 다만 만약 동거가족 또한 코로나에 걸렸다면 받을 수 있어요.

2. 방법

준비물
- 격리통지서
- 신청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

원칙적으로 코로나 완치 후 3개월 이내에 지원금 접수를 해야 합니다. 양성 판정을 받고 나서 격리를 7일 정도 해야 하니, 그때부터 신청할 수 있겠죠? 자가격리 해제 후에,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로 직접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격리를 하셨다면 격리 통지서를 문자로 받으셨을텐데, 그거랑 같이 신분증, 통장사본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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